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세입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 공식 기준 안내
본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글입니다.
전세·월세 구분 없이 주택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이 권리를 거절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 30초 핵심 요약

계약갱신청구권 — 이것만 기억하세요

  • 행사 가능 횟수: 한 집에서 1회 / 추가 보장 기간: 2년 (총 최대 4년 거주) — 이사하면 새 집에서 다시 사용 가능
  • 통보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임대료 인상 한도: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만 허용
  • ❹ 행사 방법: 문자·내용증명·구두 모두 가능 — 단, 서면·문자 권장
  • ❺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법적 분쟁 가능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533-8119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버틸 수 있나요?”

네, 버틸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권리입니다. 2년 거주 후 2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는 물론 월세 세입자도 모두 행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보 시기를 놓치거나 방법을 모르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은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통보 시기·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5% 초과 인상 요구 대처법까지, 처음 접하는 세입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 2+2년 거주를 보장하는 세입자 권리

항목 내용
근거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2020.7.31 시행)
행사 횟수 한 집에서 1회 (이사 후 새 집에서 재사용 가능)
연장 기간 2년 (최초 2년 + 갱신 2년 = 총 4년)
임대료 인상 상한 기존 보증금의 5% 이내
적용 대상 전세·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모두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전체)

⚠️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지 않습니다. 명확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통보 시기가 핵심

계약갱신청구권은 통보 시기를 놓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행사 가능한 시기

계약 만료
6개월 전
계약 만료
2개월 전

←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 전달 →

💡 예시: 계약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 2026년 3월 31일 ~ 7월 31일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통보 방법 (이 중 하나면 됩니다)

추천

내용증명 우편

발송 기록이 남아 분쟁 시 가장 유리한 증거.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

간편

문자·카카오톡

법적으로 유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라는 문구 명시 필수. 캡처 보관

구두

직접 말로 전달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분쟁 시 증명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후 문자로 확인 문자 전송

📱 문자 발송 예시

“안녕하세요. [본인 이름]입니다. [주소] 전세 계약 만료일(YYYY.MM.DD)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임대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희망합니다.”

💡 발송 후 반드시 화면 캡처 저장

계약갱신청구권 —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집주인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절 자체가 불법입니다.

① 세입자가 2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현재 연체가 아닌 과거에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② 세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집주인(또는 직계존비속)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 단, 거절 후 2년 내 실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의무 발생

④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전전세)한 경우

⑤ 세입자가 집을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건물 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허가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집주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할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5%를 초과해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5% 인상 계산 예시:
현재 전세금 1억 원 → 최대 인상 가능액 500만 원 → 갱신 후 최대 1억 500만 원
현재 전세금 2억 원 → 최대 인상 가능액 1,000만 원 → 갱신 후 최대 2억 1,000만 원

📋 5% 초과 요구 시 대처법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로 명확히 거부 → 거부 의사 서면 보관

집주인이 계속 5% 초과를 요구하며 갱신을 거부하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33-8119) 조정 신청

조정이 안 되면 → 법원 임차권 확인 소송으로 갱신 권리 확보 가능

계약갱신청구권 —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다면

가장 흔한 분쟁 사례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거절 통보를 받는 즉시 — 증거 수집 시작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를 서면(문자·내용증명)으로 확인 요청합니다. 구두로만 전달된 경우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하신 거 맞죠?”라고 문자로 확인하세요.

② 이사 후 — 해당 주소 주민등록 변동 모니터링

이사 후 6개월~2년 안에 집주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주기적으로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③ 허위 실거주 거절로 판명되면 — 손해배상 청구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생깁니다.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월세의 3개월분 또는 새 임차인에게 받는 임대료와 기존 임대료 차액의 2년분 중 큰 금액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 집주인이 5% 올려달라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많은 세입자가 “5%까지는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5%는 인상의 상한선이지, 집주인이 반드시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 세입자는 5% 인상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증감 청구권입니다 —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세입자가 거부하면 인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단, 집주인도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됩니다

✅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

  • 5% 인상 거부 → 기존 금액으로 유지
  • 5% 이내 일부 인상 수용 협상
  • 인상 없이 갱신 요구

❌ 집주인이 할 수 없는 것

  • 5% 인상 거부를 이유로 갱신 거절
  • 5% 초과 인상 강요
  • 협의 없이 일방적 인상

💡 실무 예시: “5% 올려드릴 테니 갱신해 주세요”라고 제안했는데 집주인이 거절한 경우 → 인상 없이 갱신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인상 거부가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재계약 — 2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더 살고 나면 이미 권리를 다 쓴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집주인과 새로운 협상이 필요합니다.

① 갱신 2년 만료 후 — 집주인과 새로 협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소진됩니다. 재계약을 원한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조건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 인상 상한 5%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더 큰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갱신 2년 만료 후 아무 말 없으면 — 묵시적 갱신

양쪽 모두 만료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기존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다만 이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니므로 언제든 3개월 후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③ 갱신 2년 후 재계약 시 전세보증보험 재가입 필수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새 계약을 맺으면 기존 전세보증보험도 만료됩니다. 새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잊기 쉬운 부분이니 새 계약 직후 바로 재가입하세요.

💡 전세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전세보증보험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2026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한 번 썼는데 또 쓸 수 있나요?

A
같은 집에서는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했다면 집주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으로 이사해서 그 집에서 계약하면 그 집에서 다시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평생 1회”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 1회”입니다.

Q
갱신 후 중간에 이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갱신 후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유지됩니다. 단,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인상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세요.

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중개수수료(복비)가 드나요?

A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집주인과 합의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재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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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기준 안내 | 본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및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33-8119)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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