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두 가지입니다.
- 신고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규직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전과 기록 남음)
- 알바·기간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전과 기록 없음)
- 신고 시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루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온라인·방문으로 나눠 단계별로 정리하고,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벌금 기준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전에 — 벌금 vs 과태료 먼저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 근로자 유형 | 처벌 종류 | 최대 금액 | 전과 기록 |
|---|---|---|---|
| 정규직 (일반 근로자) | 벌금 (형사처벌) | 500만 원 이하 | 남음 |
| 알바·기간제·단시간 근로자 | 과태료 (행정처분) | 500만 원 이하 | 없음 |
실무 포인트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미작성 근로자 수만큼 벌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입니다.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직접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민원신청」→「진정·고소·고발」 클릭
-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택
- 진정서 작성 — 아래 항목 입력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 사업주 성명
· 근로 시작일 ~ 종료일(또는 현재)
· 위반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증거자료 첨부 (급여통장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캡처, 출근 기록 등)
- 제출 완료 →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배정 →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②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기관소개 → 지방관서 찾기 - 방문 전 아래 서류 준비
· 신분증 (필수)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 근무 사실 증빙자료 (카카오톡·문자 업무 지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장명·주소·사업주 성명 메모
- 고객상담실 방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증 수령 후 귀가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연락 후 조사 진행
실무 예시: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3개월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김씨는 강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후 2주 내 근로감독관 연락을 받았고, 사업주는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내용이 명확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작성하세요.
진 정 서
진정인(신고자): 홍길동 / 연락처: 010-○○○○-○○○○
피진정인(사업주): 김사장 / 사업장명: ○○카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
진정 내용:
본 진정인은 2026년 1월 3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진정인 홍길동 (서명)
이것만 주의하세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실수 포인트
-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조사 시 신고자 이름을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재직 중이라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퇴직 후 신고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 근무 사실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무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카카오톡·문자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 신고는 하루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오래 다니지 않아서 신고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 알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금 체불과 함께 신고하면 더 효과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진정서 한 장에 두 가지 위반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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