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2026 | 고용노동부 온라인·방문 완벽 가이드

📌 이 글의 핵심 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과 오프라인(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두 가지입니다.
  • 신고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규직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전과 기록 남음)
  • 알바·기간제 미작성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전과 기록 없음)
  • 신고 시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재직 중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안 써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몰라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작성·교부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하루라도 작성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을 온라인·방문으로 나눠 단계별로 정리하고, 신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벌금 기준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전에 — 벌금 vs 과태료 먼저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아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자 유형 처벌 종류 최대 금액 전과 기록
정규직 (일반 근로자) 벌금 (형사처벌) 500만 원 이하 남음
알바·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과태료 (행정처분) 500만 원 이하 없음

실무 포인트

실제 부과되는 벌금은 대부분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 미작성 근로자 수만큼 벌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4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①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신고

가장 빠르고 간편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입니다. 24시간 신고 가능하며 직접 방문 없이 처리됩니다.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로그인 (회원가입 또는 간편인증)
  2. 상단 메뉴 「민원신청」→「진정·고소·고발」 클릭
  3.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선택
  4. 진정서 작성 — 아래 항목 입력

    ·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 사업주 성명
    · 근로 시작일 ~ 종료일(또는 현재)
    · 위반 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증거자료 첨부 (급여통장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캡처, 출근 기록 등)
  5. 제출 완료 →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배정 → 근로감독관 조사 진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② —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렵거나 직접 상담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 → 기관소개 → 지방관서 찾기
  2. 방문 전 아래 서류 준비

    · 신분증 (필수)
    · 급여 수령 통장 사본
    · 근무 사실 증빙자료 (카카오톡·문자 업무 지시, 출근부,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장명·주소·사업주 성명 메모
  3. 고객상담실 방문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4. 접수증 수령 후 귀가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 연락 후 조사 진행

실무 예시: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3개월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김씨는 강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후 2주 내 근로감독관 연락을 받았고, 사업주는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국번 없이)으로도 가능합니다.

진정서 작성 예시 —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지만 내용이 명확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작성하세요.

진 정 서

진정인(신고자): 홍길동 / 연락처: 010-○○○○-○○○○

피진정인(사업주): 김사장 / 사업장명: ○○카페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

진정 내용:
본 진정인은 2026년 1월 3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정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진정인 홍길동 (서명)

이것만 주의하세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실수 포인트

  1.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조사 시 신고자 이름을 사업주에게 알립니다. 재직 중이라면 보복이나 불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퇴직 후 신고가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2. 근무 사실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무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카카오톡·문자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3. 신고는 하루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오래 다니지 않아서 신고 못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단기 알바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임금 체불과 함께 신고하면 더 효과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체불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진정서 한 장에 두 가지 위반 사항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고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하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A
신고 결과로 사업주가 벌금 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 이름이 사업주에게 통보되므로 재직 중이라면 퇴직 후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Q
신고 후 얼마나 걸리나요?
A
접수 후 통상 2~4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연락합니다. 사업장 조사 및 처분까지는 사안 복잡도에 따라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이 간단할수록 빨리 처리됩니다.
Q
구두로만 약속하고 일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카카오톡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동료 증언 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청소년·미성년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진정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지원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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