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는 홈택스에서 3단계로 확인 가능
- ✓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 1.5억 미만)
- ✓ 세액: 직전 납부세액의 50% (단, 50만원 미만 제외)
- ✓ 납부 기한: 2026년 4월 25일, 10월 25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우편물이 왔는데, 분명 1월에 부가세 신고했는데 또 내라고요? 혹시 사기 아닐까 의심하셨나요?
안심하세요. 이건 정상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1년에 2번(4월·10월) 국세청에서 보내는 정식 세금 고지서입니다. 이중 과세가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 때 낼 세금을 미리 절반씩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방법부터 대상자 확인, 세액 계산, 납부 방법, 그리고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까지 초보 사업자도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이게 대체 뭔가요?
“1월에 부가세 냈는데 4월에 또 내라고? 이중 과세 아냐?” — 많은 초보 사업자가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월세로 비유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집주인이 “1년 월세 1,2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번에 내기 부담되죠? 그래서 “6월에 600만원 먼저 내고, 12월에 나머지 600만원 내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확정신고 시 200만원을 내야 한다면, 4월에 100만원을 미리 내고(예정고지), 7월에 나머지 100만원만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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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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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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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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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2기 확정신고 (전년 7~12월) | 1월 25일 |
| 4월 | 1기 예정고지 (올해 1~3월) | 4월 25일 |
| 7월 | 1기 확정신고 (올해 1~6월) | 7월 25일 |
| 10월 | 2기 예정고지 (올해 7~9월) | 10월 25일 |
나도 예정고지 대상자인가요? 확인 방법
모든 사업자가 예정고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로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 1.5억 미만)
□ 직전 확정신고 시 100만원 이상 납부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 간이과세자입니다
☒ 신규 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없음)
☒ 직전 확정신고 시 100만원 미만 납부했습니다
☒ 이번에 간이→일반 전환되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기능으로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아님 ✅ 확정신고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결과 B: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 4월 25일까지 납부 필요 ⚠️ 다음 단계로 세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로 세액 확인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받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기능으로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200만원
2026년 1기 예정고지세액 (4월)
→ 200만원 × 50% = 100만원
2026년 1기 확정신고 (7월)
→ 실제 납부세액 180만원 – 100만원(기납부) = 80만원만 추가 납부
→ 납부세액: 80만원
2026년 1기 예정고지세액
→ 80만원 × 50% = 40만원
→ ⚠️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제외
→ 7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납부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납부 기한과 방법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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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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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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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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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예정고지 | 2026년 4월 25일 | 올해 1~3월분 |
| 2기 예정고지 | 2026년 10월 25일 | 올해 7~9월분 |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즉시 부과: 100만원 × 3% = 3만원
• 30일 지연: 100만원 × 0.66% = 6,600원 추가
→ 총 가산세: 36,600원
납부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업이 안 좋아서 예정고지 세액 내기 부담되시나요?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효과: 예정고지 취소 → 실제 매출 기준으로 신고 → 세액 대폭 감소 가능
실무 예시:
• 작년 2기 납부세액: 300만원
• 예정고지세액: 150만원
• 실제 1~3월 실적: 20만원만 납부
→ 130만원 절감!
신청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신고
효과: 최대 9개월 분할 납부 가능 + 가산세 면제
신청 방법: [홈택스] → [국세 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 →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신청
세무서가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우편물을 못 받아도 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기능으로 세액을 직접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하세요. 우편 미수령은 미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인데 예정고지가 왔어요. 이상한가요?
이상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대상자 조회를 다시 확인하거나, 국세청 콜센터(126)로 문의하세요. 잘못 발송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차이가 뭔가요?
예정고지는 세금이 자동 계산되어 고지서로 옵니다(신고 불필요). 예정신고는 직접 매출·매입을 계산해서 신고합니다(주로 법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기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200만원이고 예정고지로 100만원을 이미 냈다면, 확정신고 때는 100만원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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