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행정안전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1호) 및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또는 ☎ 1588-2188에서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이것만 기억하세요
- ❶ 한 번 신청으로 금융·토지·자동차·건축물·국세·지방세·연금 7가지 동시 조회
- ❷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❸ 신청: 정부24 온라인(사망신고 이후) / 주민센터 방문(사망신고와 동시 가능)
- ❹ 결과 통보: 7~20일 이내 (온라인 최대 3주)
- ❺ 신청 자격: 1순위(직계비속·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 3순위(형제자매) 순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은행 계좌는 어디 있는지, 땅이나 집은 있는지, 빚은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각 기관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서류를 떼는 일이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서비스는 이 모든 조회를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해주는 행정안전부 서비스입니다.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까지 사망자의 재산 현황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어, 상속 결정(승인·포기·한정승인)을 제때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자격·기한·조회 항목·조회 항목·정부24 온라인 신청 절차·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기존에는 고인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은행마다, 등기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을 하나씩 방문해야 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이 과정을 단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해결합니다.
💡 실무 예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땅이 있는지조차 몰랐던 M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한 지 2주 만에 은행 계좌 3개, 지방 소재 토지 1필지, 국민연금 미지급금 존재를 한꺼번에 파악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 순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사람이 달라집니다. 선순위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순위 | 해당자 | 신청 조건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항상 신청 가능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 1순위자 없는 경우에만 가능 ※ 1순위자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자 모두 없는 경우에만 가능 ※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 기타 | 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성년후견인 | 증명 서류 별도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의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기한 — 1년, 언제까지인지 계산하세요
💡 왜 빨리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 포기·한정승인 신청 기한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보고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정부24 온라인 신청 — 4단계
⚠️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려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gov.kr 접속 → 검색창에 “안심상속” 입력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 로그인
신청서 작성
사망자 정보(성명·주민번호) 입력 → 신청인 정보(상속 순위·관계) 입력 → 조회 항목 선택 (전체 선택 권장)
구비 서류 첨부
기본: 신분증 /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3순위(형제자매): 증명 서류 별도 제출 필요
대리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접수 확인 → 결과 수령 (7~20일)
접수증 출력 → 7~20일 이내 문자·온라인·우편으로 결과 통보
💡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망신고와 동시 가능
📋 방문 신청 안내
- 신청 장소: 사망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사망신고와 동시 신청 가능 — 온라인과 달리 사망신고 접수 즉시 함께 신청 가능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3순위·대습상속인은 관계 증명 서류 추가)
- 처리 시간: 접수 후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방문 신청이 유리한 경우: 사망신고와 동시에 빠르게 신청하고 싶을 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울 때, 대리인이 신청할 때
결과 확인 후 —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결정
✅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단순 승인
상속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금융 자산은 각 기관에서 상속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 재산과 채무 규모가 비슷한 경우 → 한정승인 검토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상속 포기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합니다. 역시 3개월 이내 신청 필요.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로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 상속·부동산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2026 — HUG·HF·SGI 비교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6 — 조건·급여·신청 완벽 가이드
신청 시 이것만 주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사망신고 완료 후에만 가능
사망신고 전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면 사망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세요.
⚠️ 결과는 소유 유무만 확인 — 잔액·상세 내역은 각 기관 방문
이 서비스는 재산 보유 여부와 기관명을 알려줄 뿐, 정확한 잔액·내역은 해당 금융기관·기관에 직접 방문해 확인해야 합니다.
⚠️ 선순위자 상속포기 시 2순위자는 방문 신청만 가능
1순위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받은 후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nts.go.kr)에서 상속세 신고 관련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기한 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을 넘기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기관(은행·등기소·세무서 등)을 개별 방문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단,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Q
여러 형제자매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결과 통보는 신청인에게만 발송되므로, 결과를 받은 후 다른 상속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Q
결과를 받았는데 금융 계좌가 조회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없는 건가요?
A
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조회 시점에 잔액이 ‘0원’이거나 이미 해지된 계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개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세요.
Q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A
무료입니다. 해당 서비스 자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일부 첨부 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받는 경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