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 핵심 요약
- 신청 조건: 임대차 종료 후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신청 방법: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 인터넷 신청
- 총 비용: 임대인 1명 기준 약 44,200원 (임대인에게 전액 청구 가능)
- 처리 기간: 등기 완료까지 통상 2~3주 (임대인 미수령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 효과: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미 다음 집 계약은 해놨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지금 이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 같아 발이 묶인 상황.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혼자 신청할 수 있고, 비용도 5만원 안쪽이에요. 이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서류, 비용, 지연이자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임차주택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해요.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 집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 인정됩니다. 이사를 나가는 순간 효력이 사라지죠. 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나가도 등기부에 내 권리가 남아 있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심하고 이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 — 계약 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모두 포함
-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전액 미반환은 물론 일부 미반환도 포함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라면 신청할 수 없어요. 계약 종료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및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전에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져 시간이 더 걸려요.
| 서류 | 발급처 | 비고 |
|---|---|---|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 직접 작성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법원 | 최근 발급본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관 중인 계약서 | 확정일자 포함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주민센터 | 임차 주소 일치 확인 |
| 임대차 종료 증빙 | 내용증명·문자·카톡 등 | 계약 해지 통보 증거 |
| 부동산 표시 도면 | 건축물대장 참고 | 아파트는 불필요한 경우 多 |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 2가지
방법 1 —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 신청 (추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필요)
-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선택
- 당사자 정보, 임대차 내역, 보증금 잔액 등 입력
- 준비서류 스캔본 첨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포함)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송달료 온라인 납부
- 제출 완료 → 사건번호 확인 후 임차권등기명령 조회 가능
방법 2 — 법원 직접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민사신청과를 방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은 법원 서식함에 비치되어 있어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직원이 1차 검토 후 안내해 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약 44,200원이에요. 비용 항목별로 정리해드릴게요.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액 | 1,000원 | 수입인지 |
| 송달료 | 33,000원 | 5,500원 × 6회 (2025.6.1 인상) |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위택스 납부 |
| 등기촉탁수수료 | 3,000원~ | 전자신청 기준 |
| 합계 | 약 44,200원 (임대인 1명 기준) | |
임차권등기명령 처리 기간
접수 후 법원 결정까지 보통 7~14일, 등기소 촉탁 후 등기부 반영까지 총 통상 2~3주가 걸려요. 다만 임대인이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 3~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2023년 7월 19일 법 개정 이후에는 임대인 송달이 지연되어도 등기 촉탁 진행이 가능해져 과거보다 기간이 단축됐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조회는 사건번호를 받은 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http://www.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A
Q.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 후 보정명령 없이 진행되면 통상 7~14일 내에 법원 결정이 내려지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결정문 발령 즉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인·출력할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결정문이 나왔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지연이자율은 연 5%가 원칙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을 6개월 늦게 돌려받았다면 연 5% 기준으로 약 250만원, 판결 후 연 12% 기준으로 약 600만원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별도로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신청 후 바로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법원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기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Q.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할 수 있어요. 다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늦어져 실제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신청 전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그 날짜로 우선순위가 새로 시작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은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가면서도 권리를 보전해 주는 수단이에요.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신청해야 해요. 임차인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이 말소 신청을 하면 등기부에서 임차권이 말소됩니다. 해제 비용도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며, 보증금 반환 시 정산해서 받는 경우가 많아요. 보증금을 받자마자 바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요.
임차권등기명령 — 꼭 기억할 3가지
- 신청 → 결정문 수령 → 등기 완료 확인 → 이사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등기 전 이사하면 권리 상실!
- 비용 약 44,200원이고 전액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 보증금 회수는 별도 소송이 필요해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면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