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조건: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의무. 초과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 2022년 4월 이후 퇴직금은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은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공식 분해부터 실무 예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 사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월급 300만 원에 3년 근무한 실제 케이스로 설명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전에 — 지급 조건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기 전에, 먼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주의사항 |
|---|---|---|
| 계속 근로기간 | 1년 이상 | 364일은 해당 없음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중요 포인트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공식 단계별 분해
퇴직금 계산 방법의 핵심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① 1일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 정기적 지급분)
-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 연간 상여금의 1/4
-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 — 연간 연차수당의 1/4
포함되지 않는 항목
- 식대·교통비 (실비 변상 성격)
- 경조사비·복지포인트
- 일시적·비정기적 지급 수당
②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 헷갈리는 부분 정리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즉, 두 가지 중 더 높은 금액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산재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실무 예시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실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인 월급 300만 원, 3년(1,095일) 근무한 직장인 김씨의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봅니다.
📋 조건 설정
📊 계산 과정
※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금액으로 근속연수·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 5단계
직접 계산이 복잡하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접속 → 상단 「퇴직금 계산」 클릭
- 입사일·퇴직일 입력 → 재직일수 자동 계산
- 미산입 기간 입력 (육아휴직·산재 등 해당 시) →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클릭
-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입력 → 1일 평균임금 자동 산출
- 「퇴직금 계산」 클릭 → 세전 퇴직금 확인
이것만 주의하세요 — 퇴직금 계산 방법 실수 포인트 4가지
-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중간 정산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과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 정산일 이후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중간 정산 전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이중 수령이 됩니다. - 2022년 4월 이후 IRP 계좌 필수
퇴직금은 반드시 근로자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 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 식대·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대(월 10~20만원)와 교통비를 임금에 포함해 계산하는 실수를 합니다.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포함 여부가 불확실한 항목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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