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2026년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후 종합소득세 — 이것만 기억하세요
- ❶ 신고 기한: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025년 폐업 → 2026년 6월 1일)
- ❷ 신고 내용: 1월 1일 ~ 폐업일까지 발생한 사업소득
- ❸ 마지막 해 적자(결손금)가 났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로 이전 납부세금 환급 가능
- ❹ 폐업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즉시 부과
- ❺ 부가세 신고와 달리 다음 해 5월까지 여유 있음 — 하지만 준비는 일찍
“폐업 후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대답은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입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다 8월에 폐업한 N씨는 “부가세 신고는 9월 25일에 했으니까 세금 신고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폐업 직후 신고하지만, 폐업 후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 번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방법·결손금 소급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 부가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세금을 헷갈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
| 무엇에 내는 세금 | 매출(판매한 금액)에 부과 | 순수익(소득)에 부과 |
| 폐업 후 신고 기한 | 폐업월 다음달 25일 | 다음 해 5월 31일 |
| 신고 대상 기간 | 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 | 1월 1일~폐업일 |
| 매출 0원이어도 | 무실적 신고 필수 | 소득 없으면 납부 세액 없음 (단, 신고는 해야 함) |
💡 핵심: 부가세 신고를 마쳤다고 세금 신고가 끝난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다음 해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폐업 시점과 무관하게 기한은 동일합니다.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 2025년 5월 31일까지 신고
→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 (5/31이 일요일이므로 연장)
→ 2027년 5월 31일까지 신고
⚠️ 기한 단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즉시 부과됩니다.
단, 기한 후 자진신고 시 감면 가능: 1개월 이내 50% / 3개월 이내 30% / 6개월 이내 20% 감면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4단계
홈택스 로그인
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폐업자도 기존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서비스로 간편 신고 가능
신고서 작성
• 사업소득: 1월 1일~폐업일까지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입력
• 기타 소득: 근로·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
• 적자(결손금)가 났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여부 확인 (별도 신청서 제출)
•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빠짐없이 체크
신고 및 납부 (또는 환급 신청)
납부세액이 있으면 5월 31일까지 납부 / 환급이 있으면 환급 계좌 입력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납부 필요
💡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 신청 가능
폐업 후 종합소득세 — 마지막 해에 적자가 났다면 꼭 확인하세요
폐업한 해에 사업 손실(적자)이 났다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이전 연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지나칩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란?
올해(폐업 연도) 사업 손실을 직전 연도 소득에서 빼서 직전 연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 중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실무 예시: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액: 200만 원
2025년(폐업 연도) 사업 손실: 500만 원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시 2024년 세금 재계산 → 일부 또는 전액 환급 가능
📋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동일 (5월 31일)
-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결손금은 이월결손금(15년 이월)으로만 처리
💡 부가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 폐업하면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 기한·재고 세금 총정리
폐업 후 종합소득세 — 이것만 주의하세요
⚠️ “폐업했으니 소득 없어서 신고 안 해도 되겠지”
소득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단, 소득이 실제로 없다면 납부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나중에 국세청이 소득을 추계해 세금을 매길 수 있고, 각종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를 잘 확인하세요. 빠뜨리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필요경비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
폐업했어도 사업 관련 지출 증빙(영수증·카드내역·거래명세서 등)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가산세
전년도 수입이 일정 기준(업종별 다름)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폐업 연도라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후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랑 동시에 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부가세는 폐업 직후(다음달 25일)에 신고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같은 신고서에 담을 수 없는 다른 세금입니다.
Q
폐업 연도에 적자가 났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적자라도 신고를 해야 결손금 소급공제(이전 납부세금 환급)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폐업 후 다음 해에 취업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하나요?
A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 신고는 정상적으로 다음 해 5월에 하면 됩니다. 취업 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Q
폐업 전 중간예납한 세금이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 납부액이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실제 세액이 중간예납액보다 적다면 차액이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해두세요.